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연차수당

연차휴가의 의의 및 계산방법

기본 연차휴가 규정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출근율 산정 기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산정(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 연차휴가 부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1년간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연차휴가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최초 1년 초과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 가산
총 휴가일수 상한: 25일

연차휴가 사용 및 소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사업운영 상의 지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단, 사용자 귀책사유로 미사용 시 예외)

연차휴가 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
실무는 대부분 통상임금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며, 연차유급휴가권 소멸 다음날 발생

특별 사유의 출근 인정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유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주요 사례

1.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가능(노사 간 특약)
2.
연차휴가 중 약정휴일: 연차사용일수에서 제외
3.
계약직 근무기간: 연차휴가 산정 시 포함
4.
군복무 기간: 연차휴가 가산일 산정 시 포함, 기산일은 복직일
5.
휴가 시기 미특정: 적법한 시기지정으로 볼 수 없음
6.
사용자 승인 없는 휴가: 시기변경권 미행사 시 결근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