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이해와 산정 방법
평균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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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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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급여급 산출을 위한 단위개념(사후적 개념)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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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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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평균임금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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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 일수(89일~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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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사유 발생일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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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산정사유발생일 | 11/25 |
1차월 | 10.25~11.24 |
2차월 | 9.25~10.24 |
3차월 | 8.25~9.24 |
3개월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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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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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근무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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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이상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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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미만 : 근로기간 중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입
제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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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휴업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평균임금 적용 사례
구분 | 지급액 |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
연차유급휴가수당 | 평균임금의 100% or 통상임금의 100% |
재해보상금 | 재해보상유형에 따라 다름 |
감봉 | 평균임금의 50% 이하 |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1.
개인포상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2.
판매수당: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3.
복리후생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4.
감봉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실제 받은 임금으로 산정
5.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