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이해와 산정 방법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특정 급여급 산출을 위한 단위개념(사후적 개념)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평균임금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

3개월간의 총 일수

휴일과 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 일수(89일~92일)
산정 사유 발생일은 포함하지 않음
예시
산정사유발생일
11/25
1차월
10.25~11.24
2차월
9.25~10.24
3차월
8.25~9.24

3개월간의 임금총액

실제 지급된 임금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모두 포함함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근무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함
근로기간이 1년이상 : 3/12
근로기간이 1년 미만 : 근로기간 중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입

제외되는 기간

수습 기간, 휴업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평균임금 적용 사례

구분
지급액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100% or 통상임금의 100%
재해보상금
재해보상유형에 따라 다름
감봉
평균임금의 50% 이하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1.
개인포상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2.
판매수당: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3.
복리후생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4.
감봉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실제 받은 임금으로 산정
5.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