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무엇인가요?
보조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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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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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부터의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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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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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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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지방보조금의 종류[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구분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보조금 정산(감사)는 누가 대상인가요?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법 개정 1억이상)3억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보조금 정산 또는 감사의무(10억 이상)가 있습니다.
“(1억)3억 이상 보조금 수령 시 정산, 10억 이상 수령한 경우 감사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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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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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나,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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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정산(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조금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한 보조금 정산(감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정산 완료, 4개월 이내 감사 완료!!
상기 사유가 발생한 후 2개월 내에 관련 보고서 정산을 완료하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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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10억 이상인 특정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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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후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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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약서 사본,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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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는 보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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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특정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부터 5일 이전까지 특정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보조금 정산(감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하며 보조사업자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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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보고서의 구성 |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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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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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는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 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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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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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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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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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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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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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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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으나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 항목으로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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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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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비가 불인정 되는 경우
사업비 불안정 기준 |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11.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 |
회계감사보고서
특정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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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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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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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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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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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보조금 관련 주석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보조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석 포함사항 |
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2.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보조금 정산(감사) 의무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조금법 27조 3항에 따르면 실적보고서 지연제출 시 차기 보조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허위보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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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42조 2항3, 지방보조금법 39조 2항3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4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