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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무엇인가요?
보조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사업비정산(감사) 개요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자료들 입니다.
보조금 관련 자료모음
공익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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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2018. 2. 13.>
6. 삭제<2018. 2. 13.>
7. 삭제<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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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회계 개괄
공익법인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자료들 입니다.
공익법인회계 자료모음
보조금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실무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예치형_보조사업자)알기쉬운 e나라도움 생활_v3.0 (1).pdf
6614.1KB
(비예치형_보조사업자)알기쉬운 e나라도움 생활_v3.0.pdf
6526.7KB
보조사업자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