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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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2018. 2. 13.>
6. 삭제<2018. 2. 13.>
7. 삭제<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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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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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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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가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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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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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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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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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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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익법인 ( 종교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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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제외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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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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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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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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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여부 | 비고 |
의료법인, 학교법인 | X | 별도 회계기준 존재 |
사회복지법인 | O | 사회복지법인은 설립근거법에 따른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은 단식부기이므로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볼 수 없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 |
학술,장학, 예술, 문화, 기타공익목적 | O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X |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기타공공기관 | △ |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적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그 외 공익법인 | △ |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 제외 |
공익법인회계기준 보고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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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어어도 하나의 공익법인이면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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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공통자산(부채)와 공통수익(비용)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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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자산,부채,수익,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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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추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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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비용 →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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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비용은 다시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재무제표나, 주석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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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수익,비용이 복수의 사업과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공통자산, 공통부채, 공통수익, 공통비용이라고 합니다
공통자산(부채)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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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한번 적용한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계속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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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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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인세법 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배부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수익(비용)의 배분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
구분 | 구분경리 방법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 |
공통손금(동일업종) |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적용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 |
공통손금(상이업종) |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적용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율 |
인건비 | -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
-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인지에 따라 관련 비용을 한 쪽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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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구분경리도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비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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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조직의 재무재표 : 자산 - 부채 =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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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재무재표 : 자산 = 자본 + 부채
순자산의 구분
구분 | 내용 |
기본순자산 | 사용이나 처분 시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영구적 제약) |
보통순자산 | - 기본순자산과, 순자산조정이 아닌 경우
-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
- 적립금은 미래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 |
순자산조정 | - 순자산의 가감성격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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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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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항목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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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본순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수행하며, 이에따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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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의 기본재산은 회계상 평가가 아닌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재산 가액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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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본재산과 기본순자산의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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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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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으로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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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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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가감되는 성격의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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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표시방법
구분 | 인식조건 및 계정과목 |
사업수익 | -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과 이자수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활동의 주된 원천인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됩니다.
-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표시합니다
- 기타사업수익은 통합하여 표시 가능합니다. |
사업비용 | -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기능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이를 다시 성격별로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
사업이익(손실) | |
사업외수익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등 |
사업외비용 | 유무형자산처분손실, 유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대손상각비, 진기오류수정손실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 |
법인세비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적용합니다. |
당기운영이익(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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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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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비용 :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성격별 구분자료를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구분 | 분배비용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
모금비용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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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비용 : 공익목적사업비용과 달리 한줄로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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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가능하며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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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분배비용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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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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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비용 :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하며 전액 공익목적사업의 사업수행비용에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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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비용 :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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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용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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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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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다 반영한 경우 주석은 아래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구분 | 분배비용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계 |
1. 공익목적사업비용 | XXX | XXX | XXX | XXX | XXX |
사업수행비용 | XXX | XXX | XXX | XXX | XXX |
(목적사업1) | XXX | XXX | XXX | XXX | XXX |
(목적사업2) | XXX | XXX | XXX | XXX | XXX |
일반관리비용 | N/A | XXX | XXX | XXX | XXX |
모금비용 | N/A | XXX | XXX | XXX | XXX |
2. 기타사업비용 | N/A | XXX | XXX | XXX | XXX |
합계 | XXX | XXX | XXX | XXX | 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