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이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구분
지급액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100% 또는 평균임금 100%
법정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100%
법정유급휴일수당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1.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한 약정 금품
초과근로나 특별한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은 제외됨

2. 정기성

미리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1개월 이상의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면 인정됨

3.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야 함(자격수당, 기술수당 등)

4. 고정성

근로자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인지 여부
근로 제공 외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면 고정성이 없음
최근(2025) 대법원 판례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됨

통상임금 계산 예시

월급근로자의 경우

1.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당 근로시간) × (365 ÷ 12 ÷ 7)
a.
주당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유급유휴)
2.
통상시급 = 월급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3.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예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급총액
2,090,000
월 소정근로시간
(40 + 8) × (365/12/7) = 209
통상시급
2,090,000 / 209 = 10,000
통상일급
10,000 × 8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
통상임금 범위 = 연봉 총액 - 비고정적 상여금
a.
25년 판례 변경으로 비고정적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음
2.
통상월급 = 통상임금 범위 ÷ 12개월
3.
통상시급 = 통상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4.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근속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2.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소정근무일수 이내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a.
25년 판례 변경에 따름
3.
특정 시점 재직자 대상 임금: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4.
근무실적에 따른 임금: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소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포함
a.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임금 → 통상임금, 전년도 업무실적은 확정되었기 때문
5.
특수 기술/경력 조건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6.
가족수당: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a.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