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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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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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구분 | 지급액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 100% 또는 평균임금 100% |
법정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 100% |
법정유급휴일수당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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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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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1. 소정근로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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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한 약정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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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나 특별한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은 제외됨
2. 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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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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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면 인정됨
3. 일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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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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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야 함(자격수당, 기술수당 등)
4.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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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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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외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면 고정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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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예시
월급근로자의 경우
1.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당 근로시간) × (365 ÷ 12 ÷ 7)
a.
주당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유급유휴)
2.
통상시급 = 월급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3.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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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월급총액 | 2,090,000 |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365/12/7) = 209 |
통상시급 | 2,090,000 / 209 = 10,000 |
통상일급 | 10,000 × 8 |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
통상임금 범위 = 연봉 총액 - 비고정적 상여금
a.
25년 판례 변경으로 비고정적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음
2.
통상월급 = 통상임금 범위 ÷ 12개월
3.
통상시급 = 통상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4.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근속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2.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소정근무일수 이내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a.
25년 판례 변경에 따름
3.
특정 시점 재직자 대상 임금: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4.
근무실적에 따른 임금: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소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포함
a.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임금 → 통상임금, 전년도 업무실적은 확정되었기 때문
5.
특수 기술/경력 조건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6.
가족수당: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a.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