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

공익법인회계 개괄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2018. 2. 13.>
6. 삭제<2018. 2. 13.>
7. 삭제<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2018. 2. 13.>
21년 1월 1일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회계감사의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가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공익법인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제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모든 공익법인 ( 종교법인은 제외)
자산규모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제외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제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여부
비고
의료법인, 학교법인
X
별도 회계기준 존재
사회복지법인
O
사회복지법인은 설립근거법에 따른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은 단식부기이므로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볼 수 없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
학술,장학, 예술, 문화, 기타공익목적
O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X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기타공공기관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적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그 외 공익법인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 제외

공익법인회계기준 보고실체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어어도 하나의 공익법인이면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공통자산(부채)와 공통수익(비용)의 배분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자산,부채,수익,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추가 구분합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 →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사업수행비용은 다시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재무제표나, 주석에 기재합니다.
자산,부채,수익,비용이 복수의 사업과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공통자산, 공통부채, 공통수익, 공통비용이라고 합니다

공통자산(부채)의 배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한번 적용한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계속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배부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수익(비용)의 배분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
구분
구분경리 방법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
공통손금(동일업종)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적용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
공통손금(상이업종)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적용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율
인건비
-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 -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인지에 따라 관련 비용을 한 쪽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계상 구분경리도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비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산

영리조직의 재무재표 : 자산 - 부채 = 자본
비영리조직의 재무재표 : 자산 = 자본 + 부채

순자산의 구분

구분
내용
기본순자산
사용이나 처분 시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영구적 제약)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과, 순자산조정이 아닌 경우 -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 - 적립금은 미래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
순자산조정
- 순자산의 가감성격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
기본순자산
통상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항목을 지칭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본순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수행하며, 이에따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회계상 평가가 아닌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재산 가액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과 기본순자산의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으로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됩니다.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가감되는 성격의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성과표

구분표시방법
구분
인식조건 및 계정과목
사업수익
-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과 이자수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활동의 주된 원천인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됩니다. - 공익목적사업수익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표시합니다 - 기타사업수익은 통합하여 표시 가능합니다.
사업비용
-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기능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이를 다시 성격별로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사업이익(손실)
사업외수익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등
사업외비용
유무형자산처분손실, 유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대손상각비, 진기오류수정손실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적용합니다.
당기운영이익(손실)
사업비용
공익목적사업비용 :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성격별 구분자료를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합계
기타사업비용 : 공익목적사업비용과 달리 한줄로 표시 가능
[주석공시]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가능하며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분배비용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성격별구분
분배비용 :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하며 전액 공익목적사업의 사업수행비용에서만 발생합니다.
인력비용 :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시설비용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기타비용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
상기 내용을 다 반영한 경우 주석은 아래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1.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목적사업1)
XXX
XXX
XXX
XXX
XXX
(목적사업2)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N/A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N/A
XXX
XXX
XXX
XXX
2. 기타사업비용
N/A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