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입대의 의결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회장 해임은 무효”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 부장판사)는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A씨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됐다. 그런데 입대의 감사가 A회장의 직위해제를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A회장이 회장 직인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반수 원칙 및 다른 동대표들의 의결을 무시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입대의는 올해 2월 회의에서 동대표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A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의 경우 입대의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자 A씨는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입대의 의결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므로 입대의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을 해임한 것은 상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 없이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한 결의는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근거로 A씨를 해임한 데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와 같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후보자가 없어 입대의 과반수 의결로 회장을 선출한 경우라도 이는 관리규약으로 해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대의에서 선출된 회장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회장 선출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시행령 규정과 달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며 “개별 관리규약에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보다 간이한 절차로 입대의 회장을 해임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