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아파트너스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는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급수설비-고가수조의 수선방법으로 정한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거나, 부분수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부품의 교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고가수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수조 1개이상의 교체를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조정·운영하고 있다면 수조의 구성부품의 일부를 교체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ky7m/)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