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식에 따른 분류
신청방식
•
보조사업의 신청 방식은 공모 방식과 지정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모방식
•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개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신청서를 받아
자격검증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유형입니다
•
[공모형] 상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을 공모한 유형으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공모를 확인하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기관자체 공모형] 상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유형으로 상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진행된 자체 공모 결과를 등록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을 진행합니다.
지정방식
•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지정형]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유형으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사업등록을 진행합니다.
•
[지정형(사전자격점증)]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격검증을 등록하면 보조사업자의 자격검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유형으로 일반 지정형과 달리 자격검증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업 유형입니다. 상위보조사업자의 지정 후 사업등록은 일반 지정형과 동일합니다.
사업유형에 따른 분류
보조사업 유형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보조사업 유형은 예치형과 비예치형사업으로 구분되어 수행됩니다.
•
보조사업자가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 시 보조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선택한 유형을 검토한 후 최종 보조사업 유형을 예치형 또는 비예치형으로 결정합니다
예치형 사업
•
예치형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8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3항에 따라, 각 보조사업의 예탁계좌가 생성되어, 상위보조사업자는 이 예탁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의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건별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기타(파일 첨부) 증빙을 등록하여 거래처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예탁계좌에서 거래된 내역은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등록한 보조금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여 e나라도움에서 집행 비율을 조정하여 집행합니다.
•
예치형 사업의 거래흐름
비예치형 사업
•
비예치형 사업은 국내 금융망의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IT 취약계층,해외사업자 등),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실적급 집행 사업 등),보조금 예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는 직접 이체 (계좌이체, 은행 방문 이체 등) 후, e나라도움에 집행 결과를 등록합니다.
◦
비예치형은 보조금 계좌에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므로, 거래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예치형과 동일하게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고 사용한 후, e나라도움에 집행 비율을 설정하여 결과를 등록합니다
•
비예치형 사업의 거래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