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사업유형

신청방식에 따른 분류
신청방식
보조사업의 신청 방식은 공모 방식과 지정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모방식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개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신청서를 받아 자격검증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유형입니다
[공모형] 상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을 공모한 유형으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공모를 확인하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관자체 공모형] 상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유형으로 상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진행된 자체 공모 결과를 등록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을 진행합니다.
지정방식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지정형]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유형으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사업등록을 진행합니다.
[지정형(사전자격점증)]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격검증을 등록하면 보조사업자의 자격검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유형으로 일반 지정형과 달리 자격검증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업 유형입니다. 상위보조사업자의 지정 후 사업등록은 일반 지정형과 동일합니다.
사업유형에 따른 분류
보조사업 유형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보조사업 유형은 예치형과 비예치형사업으로 구분되어 수행됩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 시 보조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선택한 유형을 검토한 후 최종 보조사업 유형을 예치형 또는 비예치형으로 결정합니다
예치형 사업
예치형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8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3항에 따라, 각 보조사업의 예탁계좌가 생성되어, 상위보조사업자는 이 예탁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의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건별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기타(파일 첨부) 증빙을 등록하여 거래처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탁계좌에서 거래된 내역은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등록한 보조금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여 e나라도움에서 집행 비율을 조정하여 집행합니다.
예치형 사업의 거래흐름
비예치형 사업
비예치형 사업은 국내 금융망의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IT 취약계층,해외사업자 등),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실적급 집행 사업 등),보조금 예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는 직접 이체 (계좌이체, 은행 방문 이체 등) 후, e나라도움에 집행 결과를 등록합니다.
비예치형은 보조금 계좌에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므로, 거래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예치형과 동일하게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고 사용한 후, e나라도움에 집행 비율을 설정하여 결과를 등록합니다
비예치형 사업의 거래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