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소송비용 지출방법 절차로 입주민 사전동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동의 절차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절차 수행이 불가한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소송 패소시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출 방법이 없는지?
귀 민원의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