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관리비예치금 증액(경기도 준칙)

60관리비예치금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등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비 예치금이 부족하여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여 관리비 예치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