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등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 예치금이 부족하여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여 관리비 예치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