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관리비와 사용료 납부의무 존재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임대해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하게 되는데 공동주택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해 (1)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하며 (2)또 다른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며 (3)또 다른 공동주택에서는 사용료만 부과하기도 하며 (4)또 다른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와 사용료 모두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관리비는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사용자는 전유부분인 공동주택을 임차한 자만을 의미하므로 주민공동시설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내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사용료만 납부하도록 하거나 또는 (2)주민공동시설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임을 감안해 사용료를 입주자등이 전액 부담하도록(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을 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서 관리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면적이 각각 100㎡인 A세대와 B세대가 있으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면적은 200㎡라고 가정해 보자. 공동주택에서 당월 중 관리비(경비비) 6000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를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방법) - 단위면적별 단가: 경비비 6,000원 / (100㎡ + 100㎡ + 200㎡) = 15원/㎡ - 세대별 배분금액
(올바른 방법) - 단위면적별 단가: 경비비 6,000원 / (100㎡ + 100㎡) = 30원/㎡ - 세대별 배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