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회계사
9.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 과소 부과
2022년과 2023년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퇴직급여 총부과액은 18만 원과 156만 원으로 정상 부과액 대비 약 1000만 원 이상 과소 부과됐으며, 부족분은 2022년과 2023년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보충됐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추계액에 기초해 산정된 후 매월 관리비로 부과 적립돼야 하며, 과소 적립액을 사후에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급여추계액과 비교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의 적정 부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포함된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에 대해 결산일 기준의 추계액과 실제 충당금 적립액을 비교해 과소 또는 과대 부과액에 대한 조정방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3)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의 적립
2023년 12월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2만6700만 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치금이 별도로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시행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0. 주차충당금과 주차수입
(1)주차충당금
주차관리비충당금(2023년 말 잔액 1억607만7068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부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외수익으로 환입돼야 합니다.
(2) 주차수입의 회계처리
주차료를 부과해 주차수익(관리외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주차충당금 전입액 계정을 사용하면 해당하는 관리수익과 관리외수익이 이중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1. 하자보수충당금
판결로 수령한 하자보수충당금은 전유(세대)부분과 공유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해 장부에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관리비예치금
(1) 관리비예치금은 4600만 원인데, 비해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관리비 발생액은 1만1300원과 1만2300원으로 그 차이는 약 6700만 원과 7700만 원에 달하며, 이러한 운영자금의 부족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예비비적립금(2023년 말 잔액 9500만 원)에서 충당하는 변칙적인 자금운용이 불가피한바, 이러한 파행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적립금을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전환하면서 관리비예치금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 관리비예치금이 전산장부에서 세대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예치금의 반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을 전산장부에서도 관리하기 바랍니다.
13. 잡수입
(1) 잡수입의 구분 관리
잡수입과 잡지출 계정에 통합된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참조해 세분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기 바랍니다.
(2) 잡수입의 상계
재무제표 주석 18에서 기술되고 있듯이 2022년 및 2023년도에는 공사비 절감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각각 잡수입에서 상계해 처리했으므로 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에 어긋나는 회계처리입니다.
(3) 잡수입 관리대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관리외수익(외부주차료수입과 게시판 광고 등)의 경우 접수대장을 작성한 후 회계원장과 주기적으로 대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권고합니다.
(4) 중계기전기료
중계기 임대수입으로 계상하고 입주자기여수익으로 분류된 중계기 전기료수입은 전기사용 협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된 수입으로서 공동기여수익으로 봐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결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2) 2024년 2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따르면 공동기여수익으로 형성된 이익잉여금 7200만 원을 전액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기여수익으로 조성된 이익잉여금은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먼저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5. 전기료 계약
관리규약 별표7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을 비교해 입대의에 보고하고, 입대의에서는 이에 기초해 전력요금 계약방식을 선택해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급탕비와 난방비
(1) 급탕비의 단가 결정
관리규약 별표7에 따라 급탕비의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입대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급탕비와 난방비의 구분
난방비와 급탕비는 관리비부과내역서와 같이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 장부에서 관리하고 재무제표에서도 구분해 표시하기 바랍니다.
17. 난방비 0세대 관리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811(2022. 11. 29)호(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강화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에 따라 관리주체는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해 즉시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4개월(전해. 11월~다음 해. 2월)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해당 단지에서 기록 보관(5년)해야 합니다.
18. 송주법 지원금의 회계처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전의 지원금이 입대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면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으로 계상돼야 합니다.
19. 세입·세출 결산서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 입대의에 보고해야 하고, 입대의는 관리주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2) 이 보고서에는 예산을 초과한 결산 항목 또는 예산 집행실적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기술하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의 필요성 또는 예산과 결산의 차이 항목에 대한 보충설명을 기재해 입주민 및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