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본문전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범위】
【주문】
마포세무서장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과 2010년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2010〜2014년 쟁점전기료 77,931,666원 중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정산소 관련 전기사용량(지하주차장 관련 연 평균 전체 전기사용량 15,050.8Kwh 중에서 정산소 관련 연 평균 전기사용량 1,952.6Kwh, 정산소 사용비율 12.97%)에 대한 전기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주거겸용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00이엘오피스텔관리단” 단체로, 2014. 11.12. 00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며, 2010년〜2014년 기간 중에 ‘방문주차료 수입 및 창고사용 관리비 명목 등의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3.25.2015.5.1.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장한 손익계산서의 ‘관리외 수입’을 익금으로 ‘관리외 비용’을 손금으로 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20,293,520원(2010년 193,514원,2011년 2,503,357원, 2012년 8,302,975원, 2013년 5,140,551원, 2014년 4,153,144원)을 과세하고, 수익사업 중 주차수입금액과 창고사용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9,214,557원합계 69,508,077원을 2015.7.8.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법인세 부과처분
처분청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한 주차장관련 인건비 이외에도 ‘입주자가 분담하여 납부한 지하 주차장 전기료 2010년〜2014년 77,931,666원(2010년 12,193,534원, 2011년 11,480,249원, 2012년 14,548,627원, 2013년 19,188,871원, 2014년 20,520,385원, 이하 “쟁점전기요금”라 한다)’이 수익사업의 대응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전기요금을 손금산입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국주택관리(주) 및 한국전력에 도급관리비와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계산한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32,968,5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3.
법인세 부과처분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주차창 관련 쟁점전기요금은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입주민에게 청구하여 한국전력에 납부만 대행한 건으로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2006.8.5.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경정시까지 별도의 수익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수익사업(주차장수입)에 대응되는 쟁점전기요금 77,931,666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5.
오피스텔 도급관리비와 전기요금을 공통매입금액으로 보아 안분한 쟁점매입세액 32,968,536원을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6.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0.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1.
기본통칙 111-154…2「사업자등록증의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12.
기본통칙 111-154…3「고유번호의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아니하는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및 쟁점전기요금, 쟁점매입세액의 계산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전기요금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응원가 해당여부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만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5.3.25.~ 2015.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기장한 ‘관리외 수입’을 익금항목으로, ‘관리외 비용’을 손금항목으로 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익금항목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고, 수익사업 대응원가로 주차장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정산원, 미화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전기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나타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경정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법인세
익금산입
85,322
106,333
122,937
102,647
111,213
528,453
손금산입1)
80,215
82,632
54,379
50,420
62,997
330,643
과세표준
5,107
23,670
68,558
52,227
48,217
197,809
고지세액
193
2,503
8,303
5,140
4,153
20,293
부가세
과세표준
53,457
61,743
73,447
71,058
75,719
335,424
고지세액
9,109
9,844
10,905
9,772
9,584
49,214
1.
손금산입한 금액은 주차 정산원과, 미화원의 인건비임
〈익금산입 항목〉
세목
계정과목
과세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부가세
법인세
창고사용관리비
18,423
24,630
30,555
28,149
26,757
128,516
방문주차료수입
9,252
12,200
12,630
10,246
13,736
58,065
할인주차권수입
3,747
3,112
1,952
5,964
4,084
18,86
도시가스점용료
3,296
3,328
3,328
3,360
3,488
16,800
정기주차수입
23,243
23,352
21,899
21,257
26,189
115,943
LCD전기료
840
1,294
1,326
1,386
1,236
6,082
통신실전기료
0
0
9,100
7,800
7,800
24,700
법인세
연체료수입
4,251
3,565
5,664
8,175
9,093
30,749
수입이자
4,684
8,339
11,143
12,877
12,355
49,401
잡수입
30
193
30
0
2,154
2,408
승강기보수예치금
4,320
4,490
3,850
3,430
2,650
18,740
전기승강기충당금
4,290
0
0
0
0
4,290
장기수선충당금
8,943
0
0
0
0
8,943
전기손익수정익
0
19,427
0
0
0
19,427
발전기금
0
2,000
2,000
0
0
4,000
파라솔처분
0
400
0
0
0
400
냉온풍기수입
0
0
10,944
0
0
10,944
태풍피해보상금
0
0
8,512
0
0
8,512
재활용수거비
0
0
0
0
950
950
전기검침수당
0
0
0
0
718
718
익금산입 합계
85,319
106,330
122,933
102,644
111,210
511,474
단위 : 천원
〈손금산입 항목〉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과세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주차장
인건비
정산원 인건비
28,266
24,845
25,964
26,170
32,619
137,864
미화원 인건비
8,405
8,520
8,520
9,563
10,010
45,018
①주차장 인건비 소계
36,672
33,365
34,484
35,734
42,630
182,885
②부가가치세액
5,345
6,174
7,344
7,105
7,571
33,539
관리외 비 용
관리비부과차액
8
-6
18
-3
17
잡지출
1,890
2,104
3,090
4,217
7,652
18,953
주차권용지
1,500
0
1,353
1,291
1,170
5,314
공문발송(소유주)
3
305
1,284
1,592
계단미끄럼방지
500
500
물탱크설치
438
438
승강기와이어교체
14,036
14,036
화단조성비
7,067
7,067
냉난방기구입
5,940
647
6,587
일반쓰레기용기
1,170
1,170
부스터펌프수리
2,750
2,750
자동문설치
2,900
500
3,400
출장비
70
70
폐목재수거비
510
510
LCD 구입
820
820
파라솔구입
675
675
봄맞이환경정비
1,120
220
2,023
1,562
4,925
직원복리후생비
1,129
1,129
정화조수리비
517
517
창고구획공사비
5,500
5,500
냉온수적립금반환
444
444
공개공지안내판
150
150
강화유리
150
150
주차정산설비
5,200
5,200
방수공사
200
200
승강기부품교체
3,700
3,700
냉온수기환급금
1,848
1,848
하자조사점검비
1,000
1,000
보험금처리공사
6,087
6,087
주차개선전입이자
1,341
1,013
2,354
장기수선전입이자
9,585
9,450
19,035
창고계량기설치
30
30
전기손익수정손
19,427
19,427
③관리외 비용 계
38,194
43,090
12,549
18,505
23,257
135,595
손금산입 합계(①~③)
80,215
82,632
54,378
50,419
62,997
330,641
1.
청구주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관리단 임원은 무보수 순수 봉사직으로 임기는 2년임이 나타나고, 2014.11.1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00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잉여금처분계산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에 있어 관리수익(관리비수입)은 발생한 관리비용(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을 분양면적 단위로 입주세대에 전액 분담시켜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을 일치시킨 반면, 수익사업이 포함된 ‘관리외 수익’과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관리외 비용’을구분 기장하여 발생한 차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였고, 당기순이익 전부를 이익잉여금 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고유목적사업)으로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전기요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전기요금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전기요금
12,194
11,480
14,549
19,189
20,520
77,932
<쟁점전기요금 산출 세부내역>
세대 전기료, TV수신료, 배기휀, 간판, 창고사용전기료, 통신장비, 구내통신, SK 브로드밴드, 00케이블 사용료는 해당 세대에 부과하였으며, 승강기전기료, 공용전기료는 부과금액 ÷ 총분양면적 = 세대별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공동전기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가로등, 공용전등, 각종설비전기, 지하주차장, 정산소 장비 전기, 냉난방기 전기료 등이 포함되며, 그 중 주차장 수입과 대응되는 지하주차장 전기요금의 산출은 지하주차장 전구 사용량 + 주차 정산소 장비 전기 사용량 + 주차 정산소 에어컨, 난방기기 실 사용량으로 산출하였고, 사용량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지하주차장 전등사용량 : 32W전구×456개×24시간×30일=10,506.2Kwh
- 지하주차장 터널 등 : 24W전구×150개×24시간×30일=2,592Kwh
- 정산소 컴퓨터 전기사용량 : 450W×24시간×30일=324Kwh
- 정산소 프로그램 차단기 전기사용량 : 110W×24시간×30일=79.2Kwh
- 정산소 에어컨 전기사용량 : 652W×24시간×30일=469.4Kwh(6-9월적용)
- 정산소 전기난로 전기사용량 : 1,500W×24시간×30일=1,080Kwh(11-4월)
- 지하주차장의 전기사용량은 거의 일정하나 연도별 금액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5) 쟁점매입세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한국주택관리의 도급관리비와 한국전력의전기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에 관련한 공통비용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안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가) 한국주택관리의 도급관리비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운영에 있어, 1차량 보유세대는 주차료를 면제하고, 2차량 이상 세대는 면적별로 차등 주차료를 부과하며, 상가방문객과 정기 할인 주차료, 지하주차장 창고사용료를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① 1차 안분계산은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수익사업부분을 안분계산하였고 관련 산식은 다음과 같다.
* 도급관리비 × 수익사업부분면적 / 전체관리면적= 수익사업 도급관리비
② 2차 안분계산은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도급관리비 중 1차량 보유세대의주차장 사용부분(비수익사업)을 제외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하였고, 관련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 도급관리비) × 수익사업 집계금액 / (1차량 보유세대 수입 환산금액 + 수익사업 집계금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
나)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지하주차장에서 실제 사용한 양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계산한 공제받을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청구법인이 계산한 공제받을 공통매입세액>
단위 : 원
기 별
공제받을 공통 매입세액
비 고
도급관리비
전기료
합 계
2010년/1기
2,496,031
616,846
3,112,877
2010년/2기
2,386,284
602,507
2,988,791
2011년/1기
2,447,805
564,512
3,012,317
2011년/2기
2,724,959
583,512
3,308,471
2012년/1기
2,681,026
603,290
3,284,316
2012년/2기
2,620,104
851,572
3,471,676
2013년/1기
2,750,003
961,554
3,711,557
2013년/2기
2,757,719
957,333
3,715,052
2014년/1기
2,352,165
998,000
3,350,165
2014년/2기
1,959,276
1,054,038
3,013,314
합 계
25,175,372
7,793,164
32,968,536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전기요금이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원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손금에 산입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쟁점매입세액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2003두12455, 2005.9.9., 같은 뜻).
법인세법 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속하는 것을 각 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본문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서 그 발생원천이 되는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회계에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 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318, 2009.06.18. 같은 뜻).
이 건 쟁점전기요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의 발생원천을 구분하면, ① 지하주차장 전등사용량(32W전구×456개×24시간×30일=10,506.2Kwh)과 지하주차장 터널 등 사용량(24W전구×150개×24시간×30일=2,592Kwh)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항상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정산소 컴퓨터 전기사용량(450W×24시간×30일=324Kwh), 정산소 프로그램 차단기 전기사용량(110W×24시간×30일=79.2Kwh), 정산소 에어컨 전기사용량(652W×24시간×30일=469.4Kwh),정산소 전기난로 전기사용량(1,500W×24시간×30일=1,080Kwh)은 수익사업만을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389, 2014.04.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제8호).
이 건 청구법인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도급관리비와 쟁점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로 교부받았기에,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제8호 본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시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쟁점전기요금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