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의 유효 여부 (고용노동부 2020. 1. 15. 회시 퇴직연금복지과-264)
【질 의】
❑ 2011년까지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회 시】
❑ 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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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요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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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2020. 1. 15. 퇴직연금 복지과-263)
【질 의】
❑ 과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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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해당 중간정산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산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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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와 재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의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으므로,(관련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2881,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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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이 산정된 경우라면,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준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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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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