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시 ․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입주자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 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제2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