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인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의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의 일부가 우선적으로 국가의 조세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입사업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동일 금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됩니다
만약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 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환입하여야 하며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결산조정 / 신고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표시
결산조정의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와는 별개로 표시합니다.
운영성과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유동부채
XXX
XXX
XXX
비유동부채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XXX
XXX
운영성과표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XXX
XXX
XXX
사업비용
XXX
XXX
XXX
사업이익
XXX
XXX
XXX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법인세비용 차감 전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손실)
신고조정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보통순자산의 잉여금과 적립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표시
운영성과표에는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보충정보 제공을 위해 주석으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 회계처리 예시
기타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타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
기타사업부문에서 공익사업부문으로 현금 전출
[기타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 / 현금 100
[공익사업부문] : 현금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사업비 지출 시
[공익사업부문] : 사업비 50/ 현금 50
[공익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0
신고조정 회계처리 예시
기타사업부문 → 공익사업부문 현금 전출
[기타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100 / 현금 100
[공익사업부문] : 현금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100
공익사업부문에서 사업비 지출 시
[공익사업부문] : 사업비 50/ 현금 50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 100 △유보
이익잉여금 처분 시
손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유보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비 50 기타
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미처분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당기운영이익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50
잉여금처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