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인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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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의 일부가 우선적으로 국가의 조세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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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수입사업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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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동일 금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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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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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 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환입하여야 하며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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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 신고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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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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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와는 별개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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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유동부채 | XXX | XXX | XXX |
비유동부채 | XXX | XXX | XXX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XXX | XXX | XXX |
운영성과표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사업수익 | XXX | XXX | XXX |
사업비용 | XXX | XXX | XXX |
사업이익 | XXX | XXX | XXX |
사업외수익 | |||
사업외비용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법인세비용 차감 전 당기순이익 | |||
법인세비용 | |||
당기운영이익(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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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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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의 보통순자산의 잉여금과 적립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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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에는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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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정보 제공을 위해 주석으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 회계처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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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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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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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부문에서 공익사업부문으로 현금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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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 / 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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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부문] : 현금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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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사업비 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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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부문] : 사업비 50/ 현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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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0
신고조정 회계처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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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부문 → 공익사업부문 현금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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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부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100 / 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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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부문] : 현금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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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부문에서 사업비 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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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부문] : 사업비 50/ 현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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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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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1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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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처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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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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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비 50 기타
잉여금처분계산서 | 당기 |
미처분잉여금 | |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
당기운영이익 | |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 50 |
잉여금처분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