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의 고유번호증에서 법인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되면 후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1)관할세무서
아파트 단지의 고유번호증의 중간번호(예를 들면, 233-80 - 77889)가 80으로 돼 있는데, 즉 개인단체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를 법인단체에 준하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려 할 때의 사항에 알아보자. 즉 중간번호가 80에서 82로 바꾸려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개인에 준하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설립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다. 개인단체에서 법인단체로 전환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고유번호(중간번호 80)가 법인에 준하는 법인사업자(중간번호 82)로 바뀌게 된다. 기본서류(지난 호에서 기재함)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하면 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세무서에 비치돼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세무서에 비치돼 있음)
2)관련 금융기관
개인단체의 고유번호증이 폐업되고 새로운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로 번호가 바뀌게 되므로 금융권에 기존의 계좌번호가 바꿔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는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완전히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바뀜에 따른 조치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송금계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기예적금의 명의변경에 따른 조치상황이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련 금융권에 제출해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겠다.
- 위임장(금융기관 방문자에게 업무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대의 회장(대표자) 인감증명서(회장 직접 방문 시 불필요)
- 입대의 회장(대표자) 신분증 사본(회장 직접 방문 시 불필요)
-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은행에서 준비 작성함.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수도)
- 폐업확인서(개인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서 발급됨)
3)퇴사처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므로 기존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사 처리하고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금은 개인고유번호증을 폐업하는 기준일로 중간정산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도로 회계처리해 법인사업자에서 향후 임직원이 퇴사 시 개인고유번호증의 재직기간과 법인사업자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지급할 수도 있다.
4)5대 보험
개인고유번호증의 폐업 시 임직원에 대한 5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상실처리하고 법인사업자 교부 시 가입 신청한다. 위탁관리회사는 본인회사 소속 임직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관리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아파트 단지에서 상실, 가입 신고한다. 급여신고는 실질내용에 맞게 위탁관리회사 또는 아파트 단지가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