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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가 2028년까지 면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1998년 국세청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부과 누락 사실이 지적된 이후 관리용역 부가세 논란이 이어지다 2015년부터 읍·면을 제외한 지역의 135㎡ 초과 공동주택에는 과세가 이뤄졌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은 영구 면제됐고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부가세는 주거비 부담 등을 이유로 면세 기한을 2~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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