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통과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단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으며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