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1907-712910)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예시)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하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예시
제58조의2【공동시설이용료 적립금 및 회계처리】
① 공동시설이용료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거 공동시설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시설 보수유지비로 사용 할 수 있다.
1. 승강기(승강기운영관리규정)이용료
2. 주차장(주차시설운영관리규정)이용료
3. 시설물, 게시판 이용료
4. 알뜰시장 또는 공동시설이용료
2)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기준 [별지2호] 운영성과표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예시)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하는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내용으로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예시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교체 및 개량공사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동시설 보수유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사내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사내용과는 명확히 구분되도록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0조제2항에 규정된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서식2]운영성과표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외수익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서식2] 운영성과표에 따르면 입주자기여수익은 중기계임대수입, 어린이집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수입 등으로, 공동기여수익은 주차·승강기수입, 운동시설·독서실사용수입, 재활용품·알뜰시장수입, 광고수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계기, 승강기, 주차장, 게시판 이용료와 알뜰시장 등의 수입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공동기여수익에 해당되므로, (예시)각 호에 나열된 항목은 관리비용 중 개별사용료 과목이 아닌 관리외수익 중 공동기여수익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