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하자의보수

하자보수 청구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1 또는 임차인등2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3)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법 제37조제1항, 영 제38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등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임차인등
공공임대주택의 1. 임차인
2. 임차인대표회의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함
구분
하자보수 청구권자
전유부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를 제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 제38조제2항 후단).
공용부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하자진단

사업주체등*은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안전진단기관에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제1항).
사업주체등 …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48조제1항 후단, 영 제62조제3항)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관 … 영 제62조제1항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비용부담 방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법 제48조제3항, 규칙 제26조제1호).

내력구조부 하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제4항, 영 제40조제1항)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의뢰 기관 … 영 제40조제1항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내력구조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가 부담합니다(영 제40조제2항).

담보책임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 사용 ․ 반환

보증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 ➝ 보증서 발급기관)
입주자대표회의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 포함) 정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문서
법원의 판결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결과통보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비용 및 그 산출명세서(영 제43조 각호의 절차에서 하자보수비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 제44조제1항)
다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의 경우,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영제44조제2항)
보증금 지급 전 사업자 선정 금지
보증금 지급 전 사업자 선정 금지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영 제 44조제4항).
보증금 사용명세의 통보(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영 제44조제5항).
보증금 지급 내역 통보(보증서 발급기관➝시장 ․ 군수 ․ 구청장)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영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표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제2항, 영 제4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영 제43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 조정안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조정안 수락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법 제44조제1항~제3항)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사업주체등은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법 제48조제1항)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 ․ 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를첨부하여 그 사용내역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제2항, 규칙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아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영 제45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영 제45조제2항).
구분
반환금액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사용검사일”이라 함)부터 2년이 경과된 때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15%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20%
위와 같은 적용례에 따라 2016.08.11. 이전에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따르므로 구 주택법을 참조
구분
반환금액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1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25%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15%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15%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