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이 단축되고 월 1회 자체점검 결과 보고 체계가 갖춰진다.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는 화재 안전 논란으로 유예됐다. 최저임금 시급은 1만30원으로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다. 괄호 안은 시행일.
공동주택 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변경(2024년 12월 27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편됐다. 지붕 방수 공사종별이 ‘방수’로 통합되고 수선주기가 15년으로 바뀌었다. 계단 논슬립 등 항목은 삭제하고 자전거보관소 등은 수선주기를 늘렸다. 피뢰설비 등 항목은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했다. 화재 안전 및 전기차 이용 증가 등 현장의 변화에 맞춰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항목을 신설했다.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 2025년 내 장기수선 가이드라인도 개정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준주택 변압기 상시 계측(1월 1일)
개정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전류・전력・역률, 변압기 온도・변압기 설치장소 주위온도를 상시 계측하고 그 계측값을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기축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신고제(개정 수도법 시행령)가 도입된 2024년 7월 17일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신고 의무 건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12월 31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규모 공동주택 및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일반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12월 31일 종료된다. 관리용역 부가세는 20년째 면제기한이 연장되며 과세가 미뤄지고 있어 일몰시한이 다가오기 전 또 연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 추진 법규
안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20만5000원(1월 1일)
2025년 공동주택 승강기의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 20만5000원으로 지난해 19만7000원보다 4.06% 인상됐다. 동일현장 기준 8대 이상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대당 16만2000원이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1월 31일)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1월 31일부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맞춰 △승강기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 정보망에 입력 △안전관리자 신규 선임・변경 선임 시 통보 기준 △정기・수시검사 예외 사유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초고층 건물 재난예방 의무 강화(2월 14일)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월 14일부터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재난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3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의무 강화(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7월 18일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12월 4일)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확대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시설물의 상시 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수시점검・보수 등을 통해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제 2・3종 시설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 시설물이나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1월 1일)
최저임금제가 1988년 도입 이래 37년여 만에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최저임금 시급은 1만3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1.7%(17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9만6270원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1월 1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계도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폭염・한파 작업 시 근로자 보호 조치(6월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10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지연이자는 3배 이내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에 다시 임금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가 미적용돼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 △국가 및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환경
◇노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변경(1월 1일)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기존 44㏈(39+5㏈)에서 41㏈(39+2㏈)로 변경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규정이 기존보다 각 4㏈씩 낮아져 주간 39㏈, 야간 34㏈으로 강화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1월 1일)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21㎝에서 25㎝로 기존보다 4㎝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37㏈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연기
1월 25일 시행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2%) 의무가 1년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해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의무화(6월 30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 민간 건축물도 제로 에너지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설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에너지(수력・화력・원자력 등)로 얻는 전기를 연간 1㎡당 120㎾h이내로 써야 했지만 새 기준에 따라 100㎾h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전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6월 4일)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다.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안전성이나 위험도 평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인근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