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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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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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경비원, 보일러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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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간헐적으로 근로하며 대기시간이 많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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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승용차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등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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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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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제외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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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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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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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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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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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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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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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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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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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서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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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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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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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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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으면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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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 필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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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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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가 낮고 단시간 타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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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간 8시간 이상 보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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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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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기하며 간헐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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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이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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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24시간교대)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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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시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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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용제외 승인 명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임금 산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24시간 격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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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24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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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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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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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근무장소(경비초소)를 휴게장소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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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휴무일(비번)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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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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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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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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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 야간근로 가산수당 4시간) =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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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8시간 × 365 ÷ 2) ÷ 52주 = 98.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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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시간 × 365 ÷ 2) ÷ 12월 = 426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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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월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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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익일 08:00까지 18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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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6시간 : 야간 2시간, 주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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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 18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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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 8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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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 2주당 1일
감단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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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외한 1년간의 총 근로시간과 법정기준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모두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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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 1일 18 × (365 / 2 ) = 3,28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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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 8시간 × (365 / 7) = 41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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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 10(1일) × (365 / 2 ) × 50% = 91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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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 6(1일) × (365 / 2 ) × 50% = 547.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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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 18시간(2주당) × (365 / 14 ) × 50% = 234.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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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 (3,285 + 417 + 912.5 + 547.5 + 234.6) / 12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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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시급 = 5,000,000 / 449 = 11,136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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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외한 1년간의 총 근로시간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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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 1일 18 × (365 / 2 ) = 3,28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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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 6(1일) × (365 / 2 ) × 50% = 547.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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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 (3,285 + 547.5) / 12 =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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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시급 = 5,000,000 / 319.4 = 15,655
교대제 근로의 개념 및 유형
교대제 근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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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2개 조 이상으로 나누어 일정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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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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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격일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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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제 (하루를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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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제 (3개 조가 교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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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제 (24시간 연속 가동을 위한 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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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도 휴일 및 휴가, 가산임금 등의 규정이 적용됨
교대제 근로의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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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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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근로형태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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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측 가능한 날짜에 주휴일 지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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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회 이상 24시간 연속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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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금지 (연장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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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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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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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출산∙생리휴가 등 법정휴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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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속된 비번일까지 포함 가능(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