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의의

감시적 근로자: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직종
예: 경비원, 보일러공 등
단속적 근로자: 간헐적으로 근로하며 대기시간이 많은 직종
예: 승용차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등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제외되는 규정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주휴일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는 적용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
승인신청서 +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동의서
휴게공간 사진
승인받지 않으면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
승인 후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 필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승인 기준

감시적 근로자:
피로도가 낮고 단시간 타 업무 수행 가능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간 8시간 이상 보장 필수
단속적 근로자:
주로 대기하며 간헐적으로 근로
단속 :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이 절반 이하
격일제(24시간교대)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시설 구비
근로계약서에 적용제외 승인 명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임금 산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24시간 격일제)

고용노동부 승인 받은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24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움
동일근무장소(경비초소)를 휴게장소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 인정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휴무일(비번)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름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시간급 환산법
지급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 근로시간 계산
예제: 1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24시간 + 야간근로 가산수당 4시간) = 28시간
1주: (28시간 × 365 ÷ 2) ÷ 52주 = 98.3시간
1월: (28시간 × 365 ÷ 2) ÷ 12월 = 426시간
1일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함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사례

감단 승인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 차이 발생
예시
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월 500만원
08:00~익일 08:00까지 18시간 근로
휴게시간 6시간 : 야간 2시간, 주간 4시간
연장근로 : 18 - 8 = 10
야간근로 : 8 - 2 = 6
휴일근로 : 2주당 1일

감단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근로자 기준

휴게시간을 제외한 1년간의 총 근로시간과 법정기준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근로시간모두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
실근로시간 : 1일 18 × (365 / 2 ) = 3,285 시간
주휴시간 : 8시간 × (365 / 7) = 417 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 10(1일) × (365 / 2 ) × 50% = 912.5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 6(1일) × (365 / 2 ) × 50% = 547.5 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 18시간(2주당) × (365 / 14 ) × 50% = 234.6 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3,285 + 417 + 912.5 + 547.5 + 234.6) / 12 = 449
월 통상시급 = 5,000,000 / 449 = 11,136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기준

휴게시간을 제외한 1년간의 총 근로시간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실근로시간 : 1일 18 × (365 / 2 ) = 3,285 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 6(1일) × (365 / 2 ) × 50% = 547.5 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3,285 + 547.5) / 12 = 319.4
월 통상시급 = 5,000,000 / 319.4 = 15,655

교대제 근로의 개념 및 유형

교대제 근로의 개념

교대제 근로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2개 조 이상으로 나누어 일정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
유형:
2조 격일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2조 2교대제 (하루를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
3조 2교대제 (3개 조가 교대로 운영)
4조 3교대제 (24시간 연속 가동을 위한 근무 형태)
교대제 근로도 휴일 및 휴가, 가산임금 등의 규정이 적용됨

교대제 근로의 적법성 판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반영 필수
교대제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취업규칙에 근로형태 명시 필요
주휴일 부여 원칙
미리 예측 가능한 날짜에 주휴일 지정 필수
1주 1회 이상 24시간 연속 휴식 보장
연장∙야간근로 적용
주 52시간 초과 금지 (연장근로 포함)
임산부∙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근로 제한
휴게시간 보장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 필수
연차∙출산∙생리휴가 등 법정휴가 동일하게 적용
연차휴가 산정 시 유의사항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속된 비번일까지 포함 가능(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