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임금지급

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지급의 4대원칙 개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다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통화지불의 원칙: 현금 또는 통화로 지급
전액지급의 원칙: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정기지급의 원칙: 정해진 날짜에 지급

직접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대리 수령 금지(예: 친권자인 부모도 수령 불가)
예외: 법원 판결, 공증, 압류 등으로 제3자 지급 가능

통화지불의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지급 형태:
회사 주식, 어음, 지급보증 없는 당좌수표
허용되는 예외:
자기앞 수표(현금과 동일한 기능)
근로자 동의하에 계좌입금 가능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법령: 소득세, 4대보험료
단체협약: 조합비 공제
사용자의 채권과 임금 상계 금지: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임금 상계 불가
단,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경우 상계 가능
가불임금(선지급한 임금)은 지급 시 제외 가능

정기지급의 원칙(부정기적)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지급일을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예외적으로 정기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임금:
1.
1개월 초과 지급 정근수당
2.
1개월 초과 근속수당
3.
1개월 초과 기간을 기준으로 한 장려금, 상여금
4.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임금지급 관련 사례

(1) 근로자 사망 시 임금 지급

14일 이내 상속자에게 임금 지급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공탁 가능

(2) 퇴직금 지급과 직접지급 원칙

근로자가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 후 은행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라도, 은행이 퇴직금을 미리 상계 처리하면 직접지급 원칙 위반

(3) 임금 초과 지급 시 상계 가능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분을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공제 여부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명목 지급금은 법적 퇴직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5) 해외연수비와 임금 상계 가능 여부

해외연수비 대여금 상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위반합니다.

(6) 1개월 초과 기간의 상여금 지급 기일

1개월 초과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반드시 일정 기일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임금 지급일이 지나치게 늦은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익월 25일 지급하는 것은 지급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정기지급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취미단체에서 급여공제 요청 가능 여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나, 이후 반대 의사 표시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9) 복직 후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복직 후에도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퇴직금을 이유로 월급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리 및 결론

임금지급의 4대원칙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원칙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공제 또는 지급 지연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