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지급의 4대원칙 개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다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
통화지불의 원칙: 현금 또는 통화로 지급
•
전액지급의 원칙: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정기지급의 원칙: 정해진 날짜에 지급
직접지급의 원칙
•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대리 수령 금지(예: 친권자인 부모도 수령 불가)
•
예외: 법원 판결, 공증, 압류 등으로 제3자 지급 가능
통화지불의 원칙
•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불법적인 지급 형태:
◦
회사 주식, 어음, 지급보증 없는 당좌수표
•
허용되는 예외:
◦
자기앞 수표(현금과 동일한 기능)
◦
근로자 동의하에 계좌입금 가능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
법령: 소득세, 4대보험료
◦
단체협약: 조합비 공제
•
사용자의 채권과 임금 상계 금지:
◦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임금 상계 불가
◦
단,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경우 상계 가능
◦
가불임금(선지급한 임금)은 지급 시 제외 가능
정기지급의 원칙(부정기적)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특정 지급일을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
예외적으로 정기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임금:
1.
1개월 초과 지급 정근수당
2.
1개월 초과 근속수당
3.
1개월 초과 기간을 기준으로 한 장려금, 상여금
4.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임금지급 관련 사례
(1) 근로자 사망 시 임금 지급
•
14일 이내 상속자에게 임금 지급
•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공탁 가능
(2) 퇴직금 지급과 직접지급 원칙
•
근로자가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 후 은행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라도, 은행이 퇴직금을 미리 상계 처리하면 직접지급 원칙 위반
(3) 임금 초과 지급 시 상계 가능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분을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공제 여부
•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명목 지급금은 법적 퇴직금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5) 해외연수비와 임금 상계 가능 여부
•
해외연수비 대여금 상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위반합니다.
(6) 1개월 초과 기간의 상여금 지급 기일
•
1개월 초과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반드시 일정 기일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임금 지급일이 지나치게 늦은 경우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익월 25일 지급하는 것은 지급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정기지급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취미단체에서 급여공제 요청 가능 여부
•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나, 이후 반대 의사 표시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9) 복직 후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
복직 후에도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퇴직금을 이유로 월급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리 및 결론
•
임금지급의 4대원칙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
사용자는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원칙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공제 또는 지급 지연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