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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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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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저임금 연소근로자 및 미숙련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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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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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최저임금법’이 존재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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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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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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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차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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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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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반드시 게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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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지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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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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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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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3년간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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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의 하향 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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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기존 지급액을 유지해야 함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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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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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 저하: 동일한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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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미게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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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비교: 직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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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비교: 일급 ÷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환산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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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비교: 시간급으로 환산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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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전 임금 기준으로 적용 (4대 보험, 세금 제외)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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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지급 임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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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외 지급 임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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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외 항목: 가족수당, 급식비, 주택 제공 등 현물 지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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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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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100% 최저임금에 포함
연도별 산입범위 축소
연도 | 정기상여금 제외 비율 |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 |
2019 | 25% | 7% |
2020 | 20% | 5% |
2021 | 15% | 3% |
2022 | 10% | 2% |
2023 | 5% | 1% |
2024 | 0% | 0%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례(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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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B사 직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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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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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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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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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액: 1,87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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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 ( 100,000 + 200,000 - 1,74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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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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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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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745,150원 (209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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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400,80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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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내) 7,515원 (최저임금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