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목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제도
보호 대상: 저임금 연소근로자 및 미숙련 근로자 보호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최저임금법’이 존재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은 무효임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미달 차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반드시 게시해야 함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지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단,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 없음
미달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3년간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청구 가능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의 하향 조정 금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기존 지급액을 유지해야 함

벌칙

최저임금 미준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수준 저하: 동일한 벌칙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미게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시간급 비교: 직접 비교
일급 비교: 일급 ÷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환산 후 비교
월급 비교: 시간급으로 환산 후 비교
공제 전 임금 기준으로 적용 (4대 보험, 세금 제외)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1개월 초과 지급 임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소정근로시간 외 지급 임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제외 항목: 가족수당, 급식비, 주택 제공 등 현물 지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2024년)

매월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
2024년 이후 100% 최저임금에 포함

연도별 산입범위 축소

연도
정기상여금 제외 비율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
2019
25%
7%
2020
20%
5%
2021
15%
3%
2022
10%
2%
2023
5%
1%
2024
0%
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례(2019년)

예시: B사 직원 C
기본급 17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최저임금 산입액: 1,877,840원
170만원 + ( 100,000 + 200,000 - 1,745,150*7%)
2019년 최저임금 (예시)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209시간 기준)
주급 400,80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수습기간 (3개월 이내) 7,515원 (최저임금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