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1. 연장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
•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봄(단시간 근로자)
유형 | 연장근로 가능 시간 |
남성 근로자 | 1주 12시간 |
여성 근로자 | 1주 12시간 |
임신 중 근로자 | 금지 |
출산 후 1년 이하 근로자 |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명시적 청구 시 1주 12시간 |
단시간 근로자 | 동의 시 1주 12시간 |
18세 미만 근로자 |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 금지 |
야간·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수행하는 근로
◦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
약정휴일: 관공서 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
•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야간근로
•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야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여도 가산수당 지금
•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연장근로 합의 방식
•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가 필요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사전 합의 가능
•
매 건마다 개별적 합의는 불필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포함)
•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
특례업종 축소 (기존 26개 → 5개)
•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1주 35시간
◦
연장근로 1주 5시간
사업장 규모 | 시행일 |
300인 이상 | 2018.07.01 |
50~299인 | 2020.01.01 |
5~49인 |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