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1.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 정의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유형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봄(단시간 근로자)
유형
연장근로 가능 시간
남성 근로자
1주 12시간
여성 근로자
1주 12시간
임신 중 근로자
금지
출산 후 1년 이하 근로자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적 청구 시 1주 12시간
단시간 근로자
동의 시 1주 12시간
18세 미만 근로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금지

야간·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수행하는 근로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약정휴일: 관공서 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야간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야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여도 가산수당 지금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연장근로 합의 방식

기본 원칙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가 필요
예외적 방식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사전 합의 가능
매 건마다 개별적 합의는 불필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주요 내용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포함)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특례업종 축소 (기존 26개 → 5개)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1주 35시간
연장근로 1주 5시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시행 일정
사업장 규모
시행일
300인 이상
2018.07.01
50~299인
2020.01.01
5~49인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