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법정휴일/약정휴일

법정휴일 vs 약정휴일, 법정휴일 정리

휴일제도 개요

휴일의 유형
법정휴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휴일(예: 회사 창립기념일 등)
임금 지급 여부
구분
내용
유급휴일
휴식을 취하더라도 근로한 것처럼 임금 지급
무급휴일
휴식 시 임금 지급되지 않음

법정휴일: 주휴일

주휴일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소정 근로일개근하면 유급휴일 발생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포함(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일 적용)
주휴일의 의미
"1주일"은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동일한 요일일 필요 없음
주휴일 간격이 7일을 초과해도 자동으로 근무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1회 휴일"은 원칙적으로 0시~24시를 의미하나, 교대 근무 시 연속 24시간 휴식 부여 가능
주휴일 발생 조건
소정근로일 개근유급휴일 부여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나, 무급 처리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

주휴일 관련 사례

지각·조퇴·외출과 주휴일 관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 출근했다면 지각·조퇴·외출이 있어도 결근으로 취급 불가
지각·조퇴·외출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결근 처리를 특정 주가 아닌 다음 주로 넘길 수 있는가?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음 주로 이월 불가
주휴일을 월 단위로 일괄 지급 가능 여부
불가능(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규정 위반)
소정근로일 개근 후 퇴사 시 주휴일 발생 여부
퇴사 후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결근 처리할 수 있는가?
불가능(근로기준법상 결근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약정휴일(예: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할 수 있는가?
불가능(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 처리 불가)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법적 지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
휴일 대체 불가(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 없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지급 필수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화

기존 공휴일 규정
공휴일(예: 설날, 추석, 삼일절 등)은 원래 법정휴일이 아니었음
따라서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무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
변경된 법 적용 내용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변경
시행 시기 (기업 규모별 적용)
기업 규모
시행일
300인 이상
2020.01.01
30~299인
2021.01.01
5~29인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