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vs 약정휴일, 법정휴일 정리
휴일제도 개요
•
법정휴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
•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휴일(예: 회사 창립기념일 등)
구분 | 내용 |
유급휴일 | 휴식을 취하더라도 근로한 것처럼 임금 지급 |
무급휴일 | 휴식 시 임금 지급되지 않음 |
법정휴일: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발생
•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포함(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일 적용)
•
"1주일"은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동일한 요일일 필요 없음
•
주휴일 간격이 7일을 초과해도 자동으로 근무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1회 휴일"은 원칙적으로 0시~24시를 의미하나, 교대 근무 시 연속 24시간 휴식 부여 가능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부여
•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나, 무급 처리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
주휴일 관련 사례
•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 출근했다면 지각·조퇴·외출이 있어도 결근으로 취급 불가
•
지각·조퇴·외출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음 주로 이월 불가
•
불가능(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규정 위반)
•
퇴사 후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
불가능(근로기준법상 결근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
불가능(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 처리 불가)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
•
휴일 대체 불가(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 없음)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지급 필수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화
•
공휴일(예: 설날, 추석, 삼일절 등)은 원래 법정휴일이 아니었음
•
따라서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무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변경
•
시행 시기 (기업 규모별 적용)
기업 규모 | 시행일 |
300인 이상 | 2020.01.01 |
30~299인 | 2021.01.01 |
5~29인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