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
특징: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적용
연소자와 유해위험작업은 별도 규정 적용

유형별 법정근로시간

유형
근로시간
남성/일반 근로자 임신 중/출산 후 근로자(1년이하)
1주 40시간 (1일 8시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주 15~35시간
단시간 근로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음
18세 미만 근로자
1주 35시간 (1일 7시간)
유해위험작업
1주 34시간 (1일 6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

정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특징: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업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휴게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기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주중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는 정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임금: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만 포함
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사례

1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유형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
(8×5×4)/(5×4) = 8시간
1일 7시간 근로
(7×5×4)/(5×4) = 7시간
주 6일 근로(월~금 7시간, 토 5시간)
- (7×5×4)/(5×4) = 7시간 - 주중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주 3일 근로(월, 수, 금 6시간)
(6×3×4)/(5×4) = 3.6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유형
월소정 근로시간
주 5일(1일 8시간) + 1일 유급휴일
(40 + 8 ) × (365/12/7) = 약 209시간
주 5일(1일 8시간) + 2일 유급휴일
(40 + 8 + 8) × (365/12/7) = 약 243시간
주 5일(1일 6시간) + 1일 유급휴일
(30 + 6 ) × (365/12/7) = 약 156시간
주 3일(1일 6시간) + 1일 유급휴일
(18 + 3.6) × (365/12/7) =약 94시간
주 4일(1일 5시간) + 1일 유급휴일
- 1일소정근로시간 : (5 × 4 ×4 ) / (5 × 4 ) = 4 - (20 + 4) × (365/12/7) =약 10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