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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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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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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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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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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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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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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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와 유해위험작업은 별도 규정 적용
유형별 법정근로시간
유형 | 근로시간 | |
남성/일반 근로자
임신 중/출산 후 근로자(1년이하)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1주 15~35시간 | |
단시간 근로자 | 1주 40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음 | |
18세 미만 근로자 | 1주 35시간 (1일 7시간) | |
유해위험작업 | 1주 34시간 (1일 6시간) 이내 |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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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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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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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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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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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휴게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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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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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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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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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는 정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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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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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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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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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유형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 | (8×5×4)/(5×4) = 8시간 |
1일 7시간 근로 | (7×5×4)/(5×4) = 7시간 |
주 6일 근로(월~금 7시간, 토 5시간) | - (7×5×4)/(5×4) = 7시간
- 주중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
주 3일 근로(월, 수, 금 6시간) | (6×3×4)/(5×4) = 3.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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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근무유형 | 월소정 근로시간 |
주 5일(1일 8시간) + 1일 유급휴일 | (40 + 8 ) × (365/12/7) = 약 209시간 |
주 5일(1일 8시간) + 2일 유급휴일 | (40 + 8 + 8) × (365/12/7) = 약 243시간 |
주 5일(1일 6시간) + 1일 유급휴일 | (30 + 6 ) × (365/12/7) = 약 156시간 |
주 3일(1일 6시간) + 1일 유급휴일 | (18 + 3.6) × (365/12/7) =약 94시간 |
주 4일(1일 5시간) + 1일 유급휴일 | - 1일소정근로시간 : (5 × 4 ×4 ) / (5 × 4 ) = 4
- (20 + 4) × (365/12/7) =약 10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