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휴게시간
◦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
◦
업무 내용과 방식
◦
사용자의 간섭 또는 감독 여부
◦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 장소의 유무
◦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봄
관련 사례
•
사례1: 장소적 제약
◦
국가시험 합숙출제 기간 중 독립된 휴게 공간이나 수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 가능
•
사례2: 경비원
◦
작업 중 대기나 휴식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
사례3: 직무교육 (근로시간 인정)
◦
의무적인 업무 관련 직무교육이나 근로시간 외 소집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
사례4: 직무교육 (근로시간 미인정)
◦
교육 참여가 자율적이고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
◦
교육수당 지급과 무관
•
사례5: 조기출근
◦
의무적 조기 출근이며 위반 시 제재가 있는 경우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
사례6: 워크숍
◦
업무 관련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친목 도모 시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