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휴게시간/대기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휴게시간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
업무 내용과 방식
사용자의 간섭 또는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 장소의 유무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봄

관련 사례

사례1: 장소적 제약
국가시험 합숙출제 기간 중 독립된 휴게 공간이나 수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 가능
사례2: 경비원
작업 중 대기나 휴식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사례3: 직무교육 (근로시간 인정)
의무적인 업무 관련 직무교육이나 근로시간 외 소집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사례4: 직무교육 (근로시간 미인정)
교육 참여가 자율적이고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
교육수당 지급과 무관
사례5: 조기출근
의무적 조기 출근이며 위반 시 제재가 있는 경우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사례6: 워크숍
업무 관련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친목 도모 시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