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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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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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아르바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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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시간제, 파트타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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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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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계 성립 : 파견근로, 근로자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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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계 불성립 : 도급, 용역, 위탁, 사내 하청 등
기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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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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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 :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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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 명시 필수
2.
1년 이상 계약의 경우에만 수습기간 적용 가능
3.
동종 업무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 금지(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
기간제 근로의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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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허용 조건:
1.
특정 사업 또는 업무 완료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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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경비,청소,시설관리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업무에 당해 업무만을 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사용의 예외사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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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용역업체가 사용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장 간 전보를 시키면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음
2.
휴직·파견으로 인한 결원 대체
3.
학업·직업훈련 기간
4.
고령자(55세 이상) 고용
5.
전문 지식·기술 필요 또는 정부 복지 정책 관련
6.
그 외 합리적인 사유
단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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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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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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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의 정함 있음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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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의 정함 없음 :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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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1.
근로시간 단출 : 단축된 근로시간 명시
2.
근로일 지정 : 근로일 및 근로시간 명시
3.
휴가 계산 :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비례 계산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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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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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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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 고용 관계(파견근로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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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 근로자 파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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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 지휘·명령 관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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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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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식 관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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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시 사용사업주와 연대 책임(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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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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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리, 휴일·휴가 제공, 야간근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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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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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처우, 강제 근로 금지, 재해보상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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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포함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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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위반 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정지 또는 계약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