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시용, 인턴의 개념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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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식 채용 후(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훈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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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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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수습 계약 체결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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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수습 규정이 없으면 채용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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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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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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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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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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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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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엄격한 적성 평가 기준 적용이 가능.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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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 적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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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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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거(명시)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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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규 계약 체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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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인 경우 “시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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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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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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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성 요건:
1.
객관적인 업무 적격성 평가 근거(평가자료가 있어야 함)
2.
합리적 이유.
3.
사회 통념상 타당성.
수습과 시용 비교
구분 | 시용 | 수습 |
목적 | 정식 채용 전 적격성 판단 | 정식 채용 후 양성 교육 목적 |
결과 | 본채용 여부 결정 | 자동 정규직 전환 |
최저임금 | 일반적 적용 | 최저임금의 90% 적용 |
혼동 사례 | - 실무에서는 “시용”과 “수습”이 혼용되어 사용 중
- '수습 기간 3개월' 규정 후 적격성 평가 시 '시용 기간'으로 판단해야함 |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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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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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목적: 근로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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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수 목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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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형 인턴 조건:
1.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사전 구비.
2.
멘토 또는 코치 지도하에 팀 과제 수행.
3.
과제 평가 및 교육 과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