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상시근로자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면 적용 사업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일시적·일회적 사업도 포함됨.
비영리 단체(교육, 종교, 정치 단체 등)도 적용 대상임.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적용상의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친족 이외의 자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
가사사용인(일반 가정부, 파출부 등)

일부 적용 사업장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미적용되는 법 조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내용
14조
법령요지의 게시
2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
24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
46조
휴업수당
50조
근로시간의 제한
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60조
연차유급휴가
73조
생리휴가
93조
취업규칙

2.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연인원 계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를 합산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함

예외 적용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일 경우, 상시 5명 이상으로 판단 O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일 경우, 상시 5명 이상으로 판단 X

사례별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예시 1:

산정기간 동안 사용 연인원 132명, 가동일수 24일
상시 근로자 수 = 132 ÷ 24 = 5.5명

예시 2:

6월 1일부터 13일까지: 3명 근로자 × 10일 = 30명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5명 근로자 × 13일 = 65명
총 연인원 = 30 + 65 = 95명,
가동일수 23일
상시 근로자 수 = 95 ÷ 23 = 4.13명

예시 3:

연인원 106명, 가동일수 22일, 상시 근로자 수 = 4.58명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15일(절반 이상) → 5명 이상 적용 가능

예시 4:

연인원 119명, 가동일수 22일, 상시 근로자 수 = 5.4명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10일(절반 미만) → 5명 이상 적용 불가

4. 관련 사례

외국인 포함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휴직자와 대체 근로자: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명을 고용한 경우 휴직자랑 같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
해외 지점: 국내 본사가 관할할 경우, 현지 채용 근로자 포함
국내에서 외국인 운영 사업: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