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면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일시적·일회적 사업도 포함됨.
•
비영리 단체(교육, 종교, 정치 단체 등)도 적용 대상임.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적용상의 예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친족 이외의 자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
•
가사사용인(일반 가정부, 파출부 등)
일부 적용 사업장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미적용되는 법 조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 내용 |
14조 | 법령요지의 게시 |
23조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 |
24조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 |
46조 | 휴업수당 |
50조 | 근로시간의 제한 |
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
60조 | 연차유급휴가 |
73조 | 생리휴가 |
93조 | 취업규칙 |
2.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산정 방법
•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연인원 계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를 합산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함
예외 적용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일 경우, 상시 5명 이상으로 판단 O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일 경우, 상시 5명 이상으로 판단 X
사례별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예시 1:
•
산정기간 동안 사용 연인원 132명, 가동일수 24일
•
상시 근로자 수 = 132 ÷ 24 = 5.5명
예시 2:
•
6월 1일부터 13일까지: 3명 근로자 × 10일 = 30명
•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5명 근로자 × 13일 = 65명
•
총 연인원 = 30 + 65 = 95명,
•
가동일수 23일
•
상시 근로자 수 = 95 ÷ 23 = 4.13명
예시 3:
•
연인원 106명, 가동일수 22일, 상시 근로자 수 = 4.58명
•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15일(절반 이상) → 5명 이상 적용 가능
예시 4:
•
연인원 119명, 가동일수 22일, 상시 근로자 수 = 5.4명
•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10일(절반 미만) → 5명 이상 적용 불가
4. 관련 사례
•
외국인 포함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
휴직자와 대체 근로자: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명을 고용한 경우 휴직자랑 같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
•
해외 지점: 국내 본사가 관할할 경우, 현지 채용 근로자 포함
•
국내에서 외국인 운영 사업: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