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성립요건
임금의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것을 포함
•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의무적 급여
임금의 성립요건
1. 근로의 대가
•
임금과 근로 사이에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실비변상적 경비(보안장비 구입비, 작업복 구입비 등)나 은혜적 급부(경조금, 장려금 등)는 임금이 아님
2. 사용자가 지급
•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제3자가 지급하는 것(예: 팁)은 임금이 아님
3. 근로자가 수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만 임금으로 인정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훈련생, 종속성이 없는 학원강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보수는 임금이 아님
임금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은혜적·호의적·실비변상적 금품
•
경조금, 위문금 등 임의적·의례적 지급 금품은 임금이 아님
•
실비변상적 경비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에 해당
2. 복리후생비
•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님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
•
예: 교통비, 가족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3. 현물로 주어지는 보상
•
근로시간 중 제공되는 식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경우 임금으로 봄
•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으로 보상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