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성립요건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것을 포함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의무적 급여

임금의 성립요건

1. 근로의 대가
임금과 근로 사이에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
실비변상적 경비(보안장비 구입비, 작업복 구입비 등)나 은혜적 급부(경조금, 장려금 등)는 임금이 아님
2. 사용자가 지급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제3자가 지급하는 것(예: 팁)은 임금이 아님
3. 근로자가 수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만 임금으로 인정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훈련생, 종속성이 없는 학원강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보수는 임금이 아님

임금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은혜적·호의적·실비변상적 금품
경조금, 위문금 등 임의적·의례적 지급 금품은 임금이 아님
실비변상적 경비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에 해당
2. 복리후생비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
예: 교통비, 가족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3. 현물로 주어지는 보상
근로시간 중 제공되는 식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경우 임금으로 봄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으로 보상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