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7일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대해 경비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 삭제 ▲집단민원현장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 등이다.
기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2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7월 18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1월 20일) 등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9일 제안한 경비업법 개정안 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수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 제5항과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를 개선했다.
또한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해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경비업자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위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기존 법령에서 미비한 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 관련 개정규정 사항은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