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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층 세대 승강기 사용료 그리고 유지관리비

1, 2층 세대 승강기 사용료 그리고 유지관리비

기자명 관리자
승인 2009.1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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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1, 2층에 거주하는 세대에 승강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것인지 면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층까지는 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2층에 거주하는 세대에 승강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부과해야 하는지 면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1호의 규정은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제45조 및 별표 4에서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중 승강기 유지비에 관해 정산제인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며예산제인 경우에는 월 예산액을 ○○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0층 이하는 제외한다고 규정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규약 제46조 및 별표 5에서는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의 승강기 전기료에 관해 동별로 구분해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0층을 제외하고 ○○에 의해 배분한다고 규정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1, 2층 세대는 실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승강기 유지비 및 전기료에 관해 2층 이하는 제외하고 배분하도록 정함으로써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각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에 관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을 고려할 때 승강기의 전기료는 승강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1, 2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승강기의 전기료는 1, 2층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에 부담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승강기 유지비와 관련해서는 승강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용부분 시설이므로 승강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진단 및 보수비용 등은 1, 2층 세대 또한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전유부분의 면적 혹은 세대수에 비례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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