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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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과태료 세분화하고 렌탈 CCTV 관리비 사용 추진 - 한국아파트신문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가 경중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관리비로 렌탈방식의 CCTV 설비 설치·운영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9일까지 받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기준 규정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춘 개정법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주택관리업계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과태료 부담이 큰 항목을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 위반사항 중 경과실 및 경미한 사항은 최대 150만 원, 고의·중과실 및 중대한 사항은 최대 500만 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제외,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입대의 구성·변경 등 신고의무 위반 시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관리업무 인계 의무 위반 시 지연인계 기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금지 규정을 위반해 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토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시 위반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CCTV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항목도 현실화했다. 현행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면서도 운영·관리 주체별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공동주택에서 임차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잘못된 비용 지출로 과태료를 맞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해 운영·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토록 명시해 임차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입주민에게 개정안을 개별통지를 하는데 인쇄비 등 과도한 관리비가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통지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후 개정안 요약본 개별통지로 개선했다.
또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어 이 기한이 제출기한인지 승인기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승인기한’으로 명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상 흠결 시 반려 근거 마련 △기계식주차장 관리·운영규정 신설 및 공동주택관리 기술인력 추가 △필수시설의 ‘전부’ 용도변경 관련 문구 명확화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 행위절차를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시설물 안전진단에 ‘피난·방화시설’ 추가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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