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1)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2013~2014년경에 확정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 및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3)에서 복리후생금품 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여부에 대한 판단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으며 그 결과가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시킴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판결4)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 역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검침수당에 대해 살펴보자. 공동주택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은 (1)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검침수당과 (2)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해야만 지급하는 검침수당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해야만 지급하는 검침수당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으며 오직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검침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단 시 더 이상 고정성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검침수당과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해야만 지급하는 검침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근로자의 임금증가 및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일부 임금은 계속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수당은 매월마다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예를 들어 기전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야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업적이나 성과 또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기는 하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5)
통상임금은 동일한 항목의 임금일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대법원 2012다89399(2013. 12. 18.)
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 1. 23.)
4.
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202838(2024. 12. 19.)
5.
근로기준정책과-5975(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