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잡수입의 징수·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ㅇ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 따라서 잡수입의 징수·사용 등 제반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FAQ-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