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될 것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주차수입의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Ⅳ.관리외수익에서 공동기여수익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수익을 해당 공동주택 자산가치 증대 및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