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공익법인회계기준실무지침서

발간자료는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바라며, 아래의 내용은 지침서 상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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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해설 및 실무사례(업데이트중입니다)

주석 필수적 기재사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필수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사용이 제한 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상세내역 및 제한 사유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기본재산 등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 뿐 아니라 차입금 담보, 당좌개설 보증금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자산도 포함된다
주석예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향후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 등이 있는 경우 연도별 상환 스케줄을 기재합니다
주석예시
당기 말 현재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주요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이자율
장부금액
5. 현물기부 내용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자산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주석은 계정과목 별로 합산해서 공시하고, 주요 기부자산이나 기부자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주석예시
당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역
금 액
기부자
토 지
200,000,000
㈜AA
건 물
100,000,000
㈜AA
차량운반구
30,000,000
㈜XX자동차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업데이트 예정
7.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 10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지정한 특수관계자 외의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공시 할 수 있다.
주석예시
(1)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회계기간 중에 공시대상 회계연도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을 작성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더라도‘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에 기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이 주석에서제외합니다.
주석예시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기본순자산은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므로 공익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재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이후 재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 할 때에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와 연계하여 작성합니다.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당기와 전기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은 유형자산 재평가 수행으로 발생한 총 누적손익을 말하며 자산 별로 재평가액 추정방법을 함께 기재합니다.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운영성과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조정에 반영합니다.
공익법인에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효과로 인해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과 평가손익 금액(예시의 B-A)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