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는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바라며, 아래의 내용은 지침서 상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석 해설 및 실무사례(업데이트중입니다)
주석 필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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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 상 필수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사용이 제한 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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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상세내역 및 제한 사유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기본재산 등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 뿐 아니라 차입금 담보, 당좌개설 보증금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자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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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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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 등이 있는 경우 연도별 상환 스케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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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당기 말 현재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주요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이자율 | 장부금액 | |
5. 현물기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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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자산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주석은 계정과목 별로 합산해서 공시하고, 주요 기부자산이나 기부자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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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당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역 | 금 액 | 기부자 |
토 지 | 200,000,000 | ㈜AA |
건 물 | 100,000,000 | ㈜AA |
차량운반구 | 30,000,000 | ㈜XX자동차 |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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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예정
7.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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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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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지정한 특수관계자 외의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공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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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1)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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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중에 공시대상 회계연도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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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더라도‘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에 기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이 주석에서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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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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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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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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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순자산은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므로 공익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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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재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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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이후 재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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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 할 때에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와 연계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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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당기와 전기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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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은 유형자산 재평가 수행으로 발생한 총 누적손익을 말하며 자산 별로 재평가액 추정방법을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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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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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운영성과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조정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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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효과로 인해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과 평가손익 금액(예시의 B-A)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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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