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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양전환 중 임대세대 비용은 임대사업자 몫” < 판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관리업무 인계 이유로 임차인에 부담 전가 논란 2년 다툼 속 입대의 승소⋯“세대에 반환할 것”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에서 아직 분양되지 않고 남은 임대 세대의 각종 보험료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법원은 분양전환 중이더라도 남은 임대세대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판사 박나라)은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B사는 입대의에 19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민간임대 단지였던 A아파트가 2022년 일부 세대만 분양 전환되면서 입대의가 구성된 후 벌어졌다. (관련기사 제1415호 2025년 6월 25일자 1면 게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 세대의 위탁관리수수료와 보험료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B임대사업자는 “관리 부분을 모두 입대의에 인계했으니 이후 발생하는 위탁관리수수료와 건물화재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보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탁수수료 등을 내지 않았다.
A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임차인들의 관리비에 이 비용을 포함해 징수했다. 그러다 2024년 4월, 관리사무소장 C씨가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돈을 임차인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입대의는 C소장의 뜻에 힘을 실어 B사에 그동안 임차인들이 낸 2200만여 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임차인 관리비 항목에서 해당 비용을 뺀 뒤 B사에 직접 청구하기 시작했다.
B사 측은 지난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혼합단지나 임대단지가 아니라 이미 분양전환 중인 단지의 임대 세대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항목까지 임대사업자가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계자가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단지가 분양전환 후에도 일부 임대 세대가 존재한다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위탁수수료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입대의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재판에서 입대의는 임대 세대 비용의 납부 주체가 B사라는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했다.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면적에 따라 결정하라’는 혼합주택단지 규정을 적용해 B사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입대의가 비용을 일괄 계약 및 납부한 후, 임대 세대의 비용만 B사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B사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최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 비용 분담 방식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입대의는 “B사는 우리가 2년간 임차인에게 이 비용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하며 “B사가 이 비용을 지급하면 임차인에게 전액 환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B사는 “입대의가 선정한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모두 인계하면서 B사는 관리주체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으므로 보험가입 의무자는 해당 관리업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관리비 부과 주체 역시 입대의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임차인이 위탁관리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B사에 입대의가 청구한 2200만여 원 중 이전에 이미 낸 화재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인 1900만여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분양전환 중인 아파트에 임대세대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임대세대의 관리 비용 부담 의무가 여전히 임대사업자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B사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입대의에 비용을 모두 지급하면서 마무리됐다.
C소장은 “관련 법 규정이나 관련 판례가 없어 재판 준비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는 “입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임차인들이 잘못 낸 관리 비용을 약 5년 만에 돌려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