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27〉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입주민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잡수입) 역시 발생하게 된다.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이러한 잡수입을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주자기여수익의 집행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며 공동기여수익은 공동체황성화비용이나 자생단체지원 또는 검침/재활용 수당 등으로 우선 지출한 이후 그 집행잔액은 관리비에서 차감(또는 예비비로 적립)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기도 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주차장 이용료를 잡수입(내부주차수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내부주차수입은 (1)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며 (2)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했다는 관점에서 공동기여수익으로 처리한 후 그 집행잔액을 관리비에서 차감 또는 예비비로 적립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카쉐어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관리하는 방식의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수입을 수취하기도 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주차수입(외부주차수입) 역시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외부주차수입은 (1)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2)공용부분의 임대목적이므로 (3)관리규약으로 정해 입주자기여수익으로 처리한 후 그 집행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천시 또는 대전시의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이러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을 입주자기여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시 또는 대전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면 상기와 같은 수입은 입주자기여수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결국 단순히 주차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라고 해 전적으로 공동기여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특정 수입이 입주자기여수익인지 아니면 공동기여수익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1)관리 등으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2)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집합건물법령의 방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