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커뮤니티수익에 대한 분류

질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전 세대에 부과한 금액)는 회계처리 시 관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잡수입에 해당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수익은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7. 25.>.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