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감사
보조금 정산/감사 개요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직접 신고절차
① 필요서류를 준비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
② 세무서 민원과 접수를 통해 신고완료
필요서류
① 고유번호증 원본
② 폐업 신고서 (첨부서식5)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첨부서식4)
④ 관리규약
⑤ 동대표구성신고서
⑥ 수익개시신고 (첨부서식1)
⑦ 수익사업 관련 개시 재무상태표(첨부서식2) ※ '0'으로 기재
⑧ 수익사업 신고결의확인서(첨부서식3) ※ 동대표회의록으로 대체가능
사업자등록증_변경관련_첨부서류.zip
192 KiB
※ 고유번호80인 경우 필요서류 ①, ②, ③, ④, ⑤ 서류를 먼저 접수하여 고유번호 82로 변경 후①, ⑥, ⑦, ⑧ 서류를 접수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가. 필요서류
① 위임장
② 사용인감
③ 사업자등록증(신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④ 대표자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직접은행 방문 시 불필요)
 사업자번호가 기존 고유번호와 동일한 업체는 계좌 갱신은 필요없음.
 위 서류로 계좌갱신과 공인인증서 발급 동시진행 가능
나. 직접 신고절차
① 필요서류를 준비 후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뱅킹 가입이 보안상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가입시 거래금액을 최소로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법인세 신고(이자 수입 검증 등)를 위해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